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5일 헤어진 동거녀를 폭행, 협박하고 십수차례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혐의(폭처법 위반·재물손괴·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육체·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으로 문모(25·여)씨를 만나 3개월 가량 동거한 뒤 지난 1월 중순쯤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같은 달 21일 오후 9시쯤 수원시 이의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문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하고 문씨를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격투기를 해왔던 박씨는 또 다시 문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에 대한 내용을 지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급기야 화장실로 끌고간 뒤 흉기로 문씨의 손가락을 찌를 듯 위협한 다음 무려 5일간 16차례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