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조퇴투쟁 참여를 두고 검찰과 교육부가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각각 420여명, 100여명이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의 처벌 여부를 두고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9일 전교조는 “조퇴투쟁이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민변은 “연장근로 거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조퇴투쟁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교조 조합원이 조퇴 투쟁에 대해 학교에 사전 예고를 했더라도 조퇴로 말미암아 수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는 연가나 조퇴라는 형식을 취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단체로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했다면 개별적으로는 합법적인 연가나 조퇴이더라도 단체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검찰·법원의 견해와 상관없이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30일까지 조퇴투쟁 참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교사 징계권은 각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데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진보교육감들이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어 교육부의 의지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