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여름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도·소매 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점검 사항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일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다. 이와 더불어 도·소매 업소의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도 점검대상이다.
위반시에는 업소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