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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표시제 계도 실시

인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표시율이 낮은 서류(고구마·감자)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고구마, 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천농관원은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농산물도매시장과 주요생산지에서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인에게는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해 출하토록 하고, 유통업체는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판매토록 지도해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제도안내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으로 홍보, 농업인과 상인들 인식전환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계도기간에는 단속·조사 중인 원산지 위반이나 고의성 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실시한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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