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의 50%까지를 공장뿐 아니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산단 안에 허용되는 복합용지의 규모 등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등의 시행은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복합용지는 산단 내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복합용지는 공장(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같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한 건물 또는 한 용지 안에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토지다.
복합용지에는 산업시설을 50%까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50%에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준공업·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500%까지 허용되고, 공장 외에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까지 지을 수 있어 일반공업지역(용적률 200∼350%·공장만 허용)보다 더 융통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
복합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시장 가격인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의 비율에 따라 합산해 결정한다.
이와함께 지금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만 허용됐던 대행개발도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대행개발이란, 산단 사업시행자가 민간 건설사 등에게 산단 개발을 맡기면서 그 대가로 개발되지 않은 산단 부지(원형지)를 주는 형태의 사업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간 사업시행자도 다른 건설사에 전체 산단 면적의 50%까지 대행개발을 시킬 수 있다.
또 대행개발의 범위도 설계·부지 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모든 사업으로 확대되고, 대행개발을 맡길 수 있는 땅도 공장 부지에서 주거·상업·업무시설용지까지 넓혀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단에 주거·상업·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서게 되면 입주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근로자의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