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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거개입 의혹 임종훈 전 靑비서관 검찰 ‘무혐의’ 처리

검찰이 새누리당 수원영통지역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 의혹으로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전 비서관을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출마 신청자 면담 등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경선 전 단계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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