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유혹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최모(29·여)씨는 이후 준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모텔에 간 기억도 없고 성관계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위증했다. 무고 책임을 피하고 합의금까지 뜯어내려던 최씨는 그러나 SNS와 모텔 입구 CCTV 등을 분석해 위증혐의를 추궁하는 검찰 앞에서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법정에 서게 됐다.
*. 전 동거남의 애인 차량을 망가트린 무속인 이모(42·여)는 자신의 점집에서 단골 손님에게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나를 못 봤다고 증언해라”고 위증을 교사, 이 손님은 거짓 증언을 하려 했으나 결국 검찰에 자백했고 이씨는 검찰에 구속됐다.
‘의리’나 ‘금전적 대가’ 등 갖은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사주한 위증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꼬리를 밟혔다.
15일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위증사범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명이 단속된 것에 비해 무려 39%가 늘어났다.
특히 검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해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다친 것이 없다”는 증언을 하도록 시킨 신모(58)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최씨 등 44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장모(36·여)씨 등 2명을 구속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 중 뇌물을 받아 파면된 교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리 때문에 위증한 학교 운영위원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는 온정주의가 팽배, 위증인식이 약한 것이 사실”며 “특히 사건을 끝까지 왜곡하려 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을 끌어들인 교사 사범들은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