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행 1년여를 맞은 ‘성년후견제도’가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본보 7월 14일·15일 22면 보도)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불가능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수원지법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내에서는 청구권자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로 제한됐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에도 청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도내에서 지난 1년여동안 지자체가 성년후견인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해 5건, 올해 7월11일 현재까지 18건 등 모두 23건에 불과하다.
양평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용인(4건), 안산(3건), 파주(2건) 등이 이었고 수원·구리·연천·오산·남양주 등은 각 1건씩 청구됐다.
이 중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용이 확정된 된 경우는 안산, 수원, 양평, 용인, 남양주 신청 사례 중 각 1건씩이 총 5건에 그쳤다.
지자체장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했으나 실제 청구가 미비한 원인으로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 간 소통 부족과 함께 현장에서 발굴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등을 꼽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업무가 추진돼 도에서는 복지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이라 주체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며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도 많아 이같은 케이스를 발굴해 연계를 해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최근에서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과거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인용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관내 피후견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