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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임종훈 무혐의 처분에 항고장 제출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해 선관위가 항고했다.

수원시 영통구선관위는 지난 15일 오후 임 전 비서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항고장을 통해 “임 전 비서관의 행위는 명백히 지위를 이용,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임 전 비서관이 올해 2월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일 출마 신청자 면접 등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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