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10대 여성에게 무리하게 ‘부비부비’를 하던 40대가 결국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춤추던 여성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다 항의하는 또 다른 여성을 때린 혐의(강제추행·폭행)로 기소된 원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3시30분쯤 오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김모(18·여)씨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하다 항의하는 김씨의 일행 박모(32·여)씨의 턱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