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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후견인 11% 불과 성년후견제도 취지 못살려

후견인 선임 174명 중 5명 그쳐… 154명이 친족

<속보> 성년후견제도가 홍보 부족과 제도 인식 미비 등으로 시행 1년여가 됐지만 정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보 7월14·15·17일자 22·23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후견인 대부분을 친족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수원지법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제도 도입이후 지난 6월말까지 1년간 전국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친족 후견인 714명,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 후견인 25명, 사회복지사 등 기타 후견인 61명 등 총 800명이다.

도내의 경우 친족 후견인은 154명, 전문 후견인은 5명, 기타 후견인은 15명 등 총 174명이 선임된 가운데 대부분의 후견인들이 여전히 친족들로 선임돼 ‘피후견인에 알맞는 전문적 후견’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전문 후견인 선임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지만 수원지법과 여주지원이 각각 4명과 1명을 선임한 것을 제외하면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 성남·평택·안양지원 등은 단 한명의 전문 후견인도 없는 상태다.

특히 주로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파악되는 기타 후견인을 전문 후견인에 포함한다 해도 도내 전체 후견인 중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은 고작 11% 정도로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상태여서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원 등 경기도의 제3자 후견인 선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나은 실정”이라며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초기 상황과 비교하면 비슷한 추세며 전문 후견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곧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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