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0일 6·4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을 돕기 위해 사조직을 동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시장의 비서관 심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상대 후보에게 곽 시장의 약점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 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 2월 곽 시장의 출판기념회 직후 시 산하기관을 통해 곽 시장의 저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지난해 말부터 3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곽 시장의 상대 후보에게 접근,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주겠다”는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하고 당선 시 자신의 동생을 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 ‘백발회’ 회장인 이모(58)씨 등 회원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