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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촌농협 100억대 불법대출

금감원 특별감사에서 적발
농협, 상임이사 등 징계 처분

파주 금촌농협이 개인에게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는 최근 금촌농협의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과 농협 등에 따르면, 금촌농협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건설업자 A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1건, 243억원 규모의 금액을 대출해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감독 규정 등 관련법상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그러나 금촌농협은 이들에게 107억1천여만원(2008년 말 자기자본의 76.6%)을 초과 대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금촌농협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의 자격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2010년 7월에는 급여소득자인 B씨에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여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B씨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대출금은 B씨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던 담보 제공자는 B씨의 명의를 이용했으며, 실제 대출 이자도 담보제공자가 매달 입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7일 농협에 이같은 부실 대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분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농협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백모(66) 상임이사에게 개선(파면) 조치를, 이모(70) 비상임이사에게 3개월의 직무정치 징계를 내렸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과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확정·처벌할 예정이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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