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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의하던 70대 교도관에 돌 던져 징역살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1일 자신의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진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7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선고 직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항의하던 중 검사를 주먹으로 때린 뒤 교도관 최모(46)씨에게 끌려나가다가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5개를 최씨의 얼굴에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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