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협약을 맺고 지적재산권을 단속하던 민간업체에 근무하면서 경찰이 압수한 짝퉁 상품 상당수를 빼돌려 팔아먹은 형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22일 업무상횡령, 특수절도,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와 동생 김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수사기관을 방해하는 것으로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재차 침해해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상표법위반 단속을 나가 위조상품을 적발한 뒤 821점을 자신들의 차량에 나눠 싣고 경찰서 운반후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469점을 몰래 집에 가져간 뒤 동대문시장의 한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