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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다른 시설로 바꿔도 된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된 아파트들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등을 우려해 이미 자율적으로 상한보다 작은 규모로 단지 내 상가를 짓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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