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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2산단 비리 수사 檢 칼날, 김선기 前시장 조준

첫 공판서 수사 밝혀

평택시 포승2 산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김선기 전 시장을 향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23일 열린 평택시 공무원 유모(52·5급)씨의 첫 공판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유씨 범행이 김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포승2 산단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사여부에 대해 함구해오다가 재판부가 유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사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포승2산단 조성사업의 주무부서인 시 기업정책과 과장인 유씨는 2011년 7월 특수목적법인 포승산단(주)의 최대주주인 우양HC에 직원 2명의 채용을 부탁하고 이들 계좌를 통해 30여회에 걸쳐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양HC에 A단체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우양HC에 직원 2명 채용을 부탁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차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양HC로부터 차량구입비를 받아 A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평택도시공사가 우양HC와 함께 출자해 특수목적법인 포승산단(주)을 설립하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당하게 2천130억원 상당의 채무보증 등을 해 준 이유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유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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