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지모(61)씨와 조모(51)씨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보장하고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도운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