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이 내달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헌재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다음달 초 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을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재가 지난 3월 서울고법 재판부에 내란음모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끝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 기록은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의 당위성 입증을 위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해 놓은 판결문과 민주노동당 내부 자료 등 3천여개의 증거 가운데 사실상 핵심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록이 제출되더라도 증거 채택 범위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기록이 제출돼도 연구관들이 먼저 기록을 정리한 뒤에야 재판정에서 증거 채부를 결정 할 수 있다”며 “9월쯤에야 이런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음모 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까지 결정되면 향후 제보자를 포함한 4명 정도에 대한 3∼4차례 정도만 변론을 더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전후 재판관들이 숙의 절차에 들어가고 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