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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액티브X 없이 온라인 결제 가능해진다

정부, 휴대전화 인증 등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내놔
美‘페이팔’처럼 원클릭 쇼핑 가능 “천송이 코트 쉽게 산다”

원클릭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미국의 ‘페이팔’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고,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액티브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쉽게 살 수 없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K몰24 등이 잘 알려진다면 외국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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