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0일 올해 상반기 동안 모두 35건은 무죄를 유죄로, 모두 30건은 1심보다 중한 형량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지검은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유예받은 강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이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유예 규정이 없는 점을 주장,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고지하는 판결을 받아 냈다.
또 스미싱을 통해 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송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 결국 송씨가 법정구속되도록 했다.
또한 무전취식 전과 34범으로 또 다른 무전취식을 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엄모(43)씨의 범죄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해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8월이 선고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준데 의의가 있다”며 “수원지법 항소부는 인구 면에서도 볼 때도 중요한 재판부이므로 검찰은 앞으로도 항소심 공소유지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관내에 5개 지청을 두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부의 관할 지역 인구는 8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