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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부터 체납보험료 내세요”

자진납부기간 운영… 부당이득금 소급해 정상급여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으로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8천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천146억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중”이라며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급여 제한자가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이후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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