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데 없는 가출 여중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상습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가출 여중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수면제나 최음제를 먹인 뒤 잠이 든 사이 몰래 촬영을 하거나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저질러 합의한 바 있으며 청소년 성매수 전과도 2회나 있는 등 성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변태적 수법의 범행을 수개월간 상습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A(14·여)양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용인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지난해 11월29일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고 잠이 든 A양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