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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집으로 유인 강간·성추행 법원, 20대 상습성범죄자에 중형 선고

오갈데 없는 가출 여중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상습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가출 여중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수면제나 최음제를 먹인 뒤 잠이 든 사이 몰래 촬영을 하거나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저질러 합의한 바 있으며 청소년 성매수 전과도 2회나 있는 등 성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변태적 수법의 범행을 수개월간 상습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A(14·여)양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용인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지난해 11월29일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고 잠이 든 A양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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