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제거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새출발해 학교·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과시욕과 호기심으로 새긴 문신을 후회하면서도 비용 등의 이유로 제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수원지검은 우선 제거 희망 소년범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시술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수원지역연합회에 통보하며, 수원지역연합회는 대상자를 의사회 소속 병·의원에 결연시켜 시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문신 제거 시술 후 시술을 마치면 해당 병·의원은 종료 여부와 시술비용을 수원지역연합회에 통지하면 된다.
현재 관내 16곳의 병·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각 의원별로 연간 3명 가량은 무상으로, 나머지는 실비 수준에서 시술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참여 병의원과 재원을 확충해 일선 학교에서 추천하는 문신 제거 희망 청소년들에게도 시술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