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인 ‘누진제’가 불공정하다며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은 4일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6단계로 나눠져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약관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민은 한전이 정하는 기간마다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한전과의 ‘약관’의 형식을 통해 전기를 공급 받는 것인지를 인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은 현재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율이 약 11.7배라고 발표했지만 체감 누진율은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폭발적이어서 이를 훨씬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누진제를 도입한 미국 일부 주도 여름에만 적용하거나 1.1배 수준이고 일본도 3단계 1.4배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 한전이 판매량의 55%에 이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판매,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한전은 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약 78원에, 가정에서는 약 120원에 판매한 셈이다”며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6일~지난해 11월21일까지의 전기요금을 반환 대상으로 삼아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으며 승소하면 10년간으로 대상기간을 늘려 반환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법무법인 인강은 추가 소송인단을 홈페이지(www.e-lawyer.co.kr)를 통해 안내·모집중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