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택시기사와 유치원 버스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이 상습적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최근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6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7시쯤 서울 성수역 4번출구 앞에 세워 둔 자신의 25인승 버스에서 판매책 H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20만원에 구입, 같은 달 중순쯤 서울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0.6g을 60만원에 사서 6차례에 걸쳐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차지원 판사도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0만원을 추징했다.
엄씨는 지난해 10월쯤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인근 도로에 세워 둔 자신의 택시 안에서 필로폰 구매자 P씨에게 20만원을 받고 0.5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부, 학생 등 일반 서민들에게 까지 마약이 심각하게 퍼진 상태”라며 “특히 기사들이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면 동승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