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 보유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으로 7천905개 계좌에 24조3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 6월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한 것으로 신고 대상 자산이 은행, 증권계좌에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89명으로, 총 1천574개 계좌에 2조7천억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0억원으로 전년도(80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신고 인원이 전년도 31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법인의 경우 385곳이 6천331개 계좌에 21조6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 마감 이후 자체 수집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이번 달에 1차 기획점검을 벌인 뒤 올해 안에 2차 점검도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자진신고 이후 자체 점검과 조사를 통해 163건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례를 적발, 세금 추징과 함께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올해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도 받는 만큼 아직 미신고 계좌가 있으면 최대한 일찍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 초과 금액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