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흥분해 3살배기 딸과 함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려던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5일 부부싸움을 하다 딸을 억지로 끌어안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뛰어 내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만 3세의 어린 딸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처와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가정복귀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특별히 선처하기로 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아파트 12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자신의 딸 윤모(3)양을 안고 베란다로 향하다 부인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을 보고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 뛰어내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