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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짝퉁가방 단속 무마…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허위보고서로 억대 용역비 타낸 혐의도
수원지검, 민간 단속업체 대표 2명 기소

최근 짝퉁 가방을 단속한 뒤 운반·폐기하는 과정에서 빼돌려 팔아먹은 혐의(특수절도·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위조품 단속업자 형제가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이에 개입하고 짝퉁 업자에게서 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받거나 상표권자에게서 허위 용역비를 타낸 민간 단속업체 대표들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7일 자신이 단속한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배임수재)로 강모(37)씨를, 허위 단속 보고서를 작성·보고해 상표권자에게서 억대의 용역비를 허위로 받아 낸 혐의(사기)로 장모(4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0년 11월쯤 단속에 걸린 상표법 위반 사범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고 자신에게 단속권을 위임한 유명 가방제조업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강씨는 또 짝퉁 제조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와 짝퉁 가방을 몰래 빼돌린 혐의(증거은닉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장씨는 지난해 1월~3월까지 허위 단속 보고서를 작성, 또 다른 유명 가방제조업체 3곳에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용역비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지난달 18일 업무상횡령, 특수절도,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와 동생 김모(42)씨에 대해 “계획적이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재차 침해했다”며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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