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지검 ‘무죄판결서 게재’ 외면… 명예지키기?

피고인 무죄확정시 명예회복 위해 법무부 홈피게재 제도
검찰, 판결 드러나는 것 꺼려 이용 전무… 태도변화 필요

법무부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수원지검은 단 한 건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검찰의 태도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7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보상법’을 개정, 지난 2011년 11월부터 무죄판결 확정자들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건을 기소·치료감호청구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청구하면 1개월 내에 판결문을 향후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7월 말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61건 중 수원지검이 청구한 ‘무죄재판서 게제’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안산·여주지청이 각각 2건씩, 성남지청이 1건을 게재해 놓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제도를 아는 이들도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유죄로 보고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난처할 것이다”며 “하지만 명예가 실추된 피고인을 먼저 생각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A씨도 “판사가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알려주긴 했지만 검사나 검찰 직원이 알려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 한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법관들이 공시제도를 안내하기 때문에 검찰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에 큰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며 “공시의무는 없지만 법령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참고할 사항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인태 의원 등은 지난 6월 19일 무죄재판서를 통지받은 법무부장관이 1개월 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고 원치않는 피고인만 1개월 내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