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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방해한 유아용품 쇼핑몰 ‘철퇴’

상품 수령 후 환불 날짜 속여
9개 업체 사업자 과태료 부과

기저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을 최저가에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판매한 후에는 반품을 방해한 ‘유아용품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특히 9개 사업자 중베이비타운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을 어겼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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