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과세 불복 범위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정당국은 내년 1월부터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세무당국의 과세권에 비해 납세자의 불복 행사 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 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로
그동안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