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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내란음모 증거 부족”

회합 참석자 구체적 준비방안 합의 안돼
피고인 모두 징역·자격정지 2~4년 감형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이석기(52)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2~4년, 자격정지 2~4년씩 감형됐다.

특히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당혹감 속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김홍열·이상호·조양원·홍순석·김근래·한동근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2~5년에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로 판시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으며 이 의원이 정점인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내란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수원지검 최태원 공안부장은 “판결 내용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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