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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정기분 주민세 14억원 부과

계양구는 8월 정기 균등분 주민세로 13억3천726건, 14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납기일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3종류로 분류된다.

종류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천62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로서 6만2천5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 균등분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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