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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북지구 비리의혹’ 도의원 소환 방침

용인도시공사 팀장 근무시 금품수수 여부 등 조사

용인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검찰이 용인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경기도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전 용인도시공사 팀장이자 현 경기도의원인 A씨를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불러 역북지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A씨가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 참여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약속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역북지구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올해 2월 용인시의회에게서 받은 검찰은 검토를 마친 뒤 6월 말부터 수사에 착수, 용인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경위, 반환금리 결정,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배경 등과 관련해 사업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A도의원을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재정난을 초래하는등 위기를 겪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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