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된 금당지구를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당지구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11월 하안동 3만3천3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시는 금당지구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해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전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나 제한기간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임시공작물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제한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방재시설의 설치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는 허용한다.
특히 문화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가설건축물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그 밖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015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