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수탁·위탁 거래 시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 결제 확대 등 공정한 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지원해 공정거래 확산을 유도하고자 다음달 30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3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써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의 100분20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하고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공공구매 시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및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경기북부사무소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