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시절 관내 토지규제 완화 청탁에 연루돼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차모(60) 전 경기도의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이모(55) 전 도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수원지법 영장재판부 김희철 판사는 이들 전 도의원에 대해 “혐의를 완강하게 다투고 있고 다툴만한 사유도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영장청구를 기각한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쯤 도의원 재직 당시 관내 토지규제 완화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의원도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