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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형 불복 항소장 제출
브로커·검찰도 쌍방 항소

영화배우 성현아(39·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성매매 알선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브로커 강모(40)씨와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 성씨와 강씨는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성씨와 성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 당시 “성매매 일시와 장소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각돼야 한다”며 “5천만원은 호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검찰도 강씨의 항소 이틀 뒤인 13일 형량이 작다는 이유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조서”하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피의자 심문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한편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던 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안산=김준호·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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