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원지법은 앞으로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와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 위해 기획됐다.
또 당사자들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재판기일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하태헌 기획법관이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민사재판절차 안내 동영상 상영 ▲추가 내용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은 종합민원실, 민사법정 복도 등에 ‘본인 소송, 알아 두면 힘진행이 되는 10가지’라는 제목의 안내 포스터를 제작·비치하기로 하는 등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민원인들에게 힘이 될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