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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하게 한 ‘난폭버스’ 강력 행정조치

해당업체 ‘교통안전 위험버스’로 지정 특별점검
인천경찰청,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 고발

인천지방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난폭버스’에 대해 ‘교통안전 위험버스’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48분쯤 부개역 앞에서 A노선버스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방청은 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A노선버스 회사에 대해 ‘교통안전 위험버스’를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교통안전 위험버스’로 지정된 회사는 3번째다.

지방청은 시와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교통안전 위험버스로 지정된 버스에 대해 기간을 정하고 2일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안전점검은 ‘교통안전관리·운전자관리·운행관리·자동차부대시설관리’ 등으로,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고발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원 청장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버스가 솔선수범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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