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새 사옥을 지으면서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규정상 최대치까지 높여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완공 예정인 LH의 진주 새 사옥은 9만7천165㎡ 대지 위에 지하2층, 지상 20층 연면적 13만3천893㎡ 규모로 건축된다.
이 가운데 업무시설 면적은 8만110㎡으로 이전 인원 1천4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56.30㎡에 달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의 상한선인 ‘1인당 56.53㎡’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사옥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23.80㎡,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옥은 33.21㎡과 비교하면 2배를 넘어서기까지 해 사실상 허용된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짓는 셈이다.
LH 새 사옥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 등 직원 복지·체육시설 등의 업무 외 시설 규모도 5만5천780㎡로 이는 업무시설 면적의 69.6% 수준에 달해 ‘호화사옥’ 논란마저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의 부채는 147조8천130억원에 달한다. 또 LH의 경기 분당 정자와 오리 사옥의 매각 작업은 2번이나 유찰되며 재정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노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부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공기업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자회사보다 두 배나 넓은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갖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