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6·4지방선거에서 곽상욱(50·새) 오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불법 사례를 미끼로 상대 후보와 금품 거래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불법 행위를 가지고 유력 상대 후보와 거래를 시도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금품수수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재선에 나선 곽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던 중 감정이 상하자 상대 당인 새누리당 후보 측에 연락해 ‘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배신감과 생활고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 구속된 이후 참회의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곽 시장을 돕기 위해 사조직 ‘백발회’를 동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곽 시장의 전 정무비서 심모(45)씨와 백발회 회장인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58)씨 등 5명은 이날 김씨 재판에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심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온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측 증거에는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기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지 등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심씨 등 5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