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9년 5월 아파트 시행업체인 M사 임원 홍모(사망)씨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2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2010년 구속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또 다른 건설업체 K사의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8년 7월 한 공원에서 전직 도의원 임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친인척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맡기게 하는가 하면 지인에게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등을 넘기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추가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20억원의 뇌물약속과 3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추징금만 2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인정의 핵심적 증거인 홍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검찰 조사 당시 영상녹화물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