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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받은 탈세범 올해부터 명단 공개해

가중처벌형 받은 이름·상호·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거짓 발급 단체도 공개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이 올해부터 공개된다.

국세청은 31일 검찰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최근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도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명단 공개 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시행이 미뤄져왔다.

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거짓 기부금을 5회 이상,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다.

국세청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금액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규모는 363개 단체, 3천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가운데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이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추가 탈세 억제 효과는 물론 일반인들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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