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에서 만나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당한 남녀 연수원생들이 결국 간통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1일 피고소인인 신모(32)씨와 이모(2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신씨는 지난 2012년 9월에 2차례, 이듬해 4월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수원 인근 이씨의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이씨는 유부남임을 알고서 관계를 맺은 2013년 4월의 성관계만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유부남인 신씨가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로 부인 A씨가 자살하면서 세간을 주목을 받았으며 A씨 사망 뒤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 수원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넘겨 받았다.
현재 신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 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씨는 이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어머니가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