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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에 생활임금 지급

道교육청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道는 내년부터 시행
주거비·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에 의료비·문화비 더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이어 ‘생활임금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이어 도교육청까지 ‘생활임금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타 지자체는 물론 민간으로의 확산 여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이 15∼30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성북구가 각각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의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296명, 기간제 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으로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향후 5년 간 연평균 24억원, 150%면 연평균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교육청의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함께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데 이를 합하면 최저임금의 144∼195% 수준이라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50%가 되더라도 지급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노원·성북구가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 대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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