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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차량2부제’ 시민들 볼멘소리

위반땐 과태료라니…시청 홈페이지에 비난 글
“인근 도시 주민 경기관람에 악영향 우려” 지적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차량2부제’가 타 지역의 배려없이 인천시만의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폐막일인 10월4일까지 강화·옹진·영종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

시는 2부제 시행이유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승용차 의무 2부제가 시행됐고,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예상 교통량 등을 고려해 2부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로 홀·짝수 차량이 분할 운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교·보도차량, 선수단 수송차량, 생계유지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강제적인 차량 2부제를 비판하며, 행정 편의주의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또한 이번 차량2부제가 지방주민들과 서울·경기 인접 지역 주민의 경기 관람을 억제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A씨는 “인천에 직접 와서 차량 등록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타 지역 사람 중 누가 등록하게 될지 모르겠다”며 “벌금 낼까봐 못 가겠다”고 토로했다.

인천시민 B씨는 “요즘 시대에 강제 2부제는 말도 안된다”며 “경기장 주변도 아니고, 전역을 차량 2부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2주간 인천 전역에서 실시되는 차량2부제가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 아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논란을 받고 있는 차량2부제가 인천아시안게임을 인천지역만의 행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 허가를 받지 못한 타 지역 관람객은 홀·짝수 날짜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강지기자 h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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