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부녀자가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협박과 폭행를 일삼은 최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부녀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외상을 주지 않으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12일 인천 갈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뒤 외상으로 하고 지불한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 김모(47·여)씨가 거절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하강지기자 h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