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경우(1명당 990제곱미터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폐업하는 축산업자에 대한 과세혜택 감면기한을 늘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축산 농가의 재정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폐업하는 축산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축사용지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여 축산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